휴대폰 결제는 현금영수증이 발행되지 않습니다.
현금영수증이 발행되는 건은 무통장입금, 실시간계좌이체 2가지만 해당됩니다.
2008년 7월 1일 이후로 현금영수증 활성화를 위해 "현금영수증 발급대상금액이 1원 이상으로 변경"됨에 따라
각 통신사에서 휴대폰 요금이 현금(지로, 은행자동이체 등 현금 수납)으로 납부가 되면
자동으로 국세청 현금영수증이 발행이 됩니다.
휴대폰 요금을 카드 결제할 경우에는 카드 결제로 소득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주)자연의벗은 휴대폰 결제와 관련된 증빙을 발행할 경우 이중 공제가 되기 때문에
발행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관련된 문의는 국세청 현금영수증 고객센터 ☎1544-2020 www.nts.go.kr 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