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6일, 현충일을 맞이하여...
1. 현충일의 의미
1956년 4월 19일 대통령령 제1145호로 국경일로 제정되어 6·25동란에 전사한 국군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바친 모든 선열의 넋을 기리는 날입니다. 6월 6일 공휴일로 지정되어 관공서, 가정, 기업, 각종 단체에서는 호국영령의 명복을 빌고 순국선열 및 전몰장병의 숭고한 호국정신과 위훈을 추모하는 행사가 열리기도 합니다.
2. 6월 6일로 정해진 이유
우리나라 전통 제사의식에 ‘여제'라고 하여 전염병으로 세상을 떠난 사람들을 위로하는 제사가 있었답니다. 한 해에 3회(청명, 7월 15일,10월 초하루)가 이루어졌으나, 청명에는 주로 사초와 성묘를 하고 망종에는 제사를 지냈다는 기록이 있으며, 고려 현종 때는 망종을 맞아 전쟁에서 희생된 군인들을 위한 제사를 지냈다고 합니다. 이러한 풍습에 의해 현충일은 24절기 중 9번째 절기인 망종에 정해진 것이라고 합니다.
3. 제57회 현충일 추념식
슬로건-“국가와 국민을 위한 희생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현충일 추념식은 국립 서울현충원에서 재계나 문화계 등의 각계 대표 및 6.25 참전국들의 한국 주재 무관들이 참여 속에서 진행되며, 각 지방에서도 사정에 맞게 추념식을 진행합니다. 각 가정에서는 조기를 게양하고, 오전 10시 추념 사이렌이 울리면 전 국민이 경건한 마음으로 명복을 비는 묵념이 1분간 진행됩니다. 현충일 하루 중 잠시만이라도 경건한 의미를 되새기며 뜻깊게 보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4. 현충일 국기게양법
‘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국경일,국군의날,현충일,국장기간,국민장일,기타 정부가 지정하는 날에는 국기를 게양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조의를 표하는 날(현충일, 국장기간, 국민장일 등)에는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깃면의 너비(세로)만큼 내려 조기로 게양합니다.
*주택일 경우 단독주택은 집 밖에서 보아 대문의 중앙이나 왼쪽에, 공동주택은 베란다의 중앙이나 왼쪽에 게양합니다.
*국기는 24시간 게양할 수 있으며, 야간 게양시에는 적절한 조명을 해야 합니다. 낮에만 게양을 하는 경우는 3월~10월은 07:00~18:00, 11월~다음해 2월은 07:00~17:00 입니다.
(출처:국가보훈처 http://www.mpva.go.kr/open/open300_view.asp?ipp=10&id=158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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